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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뒤 상호를 모르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시내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위 시외방향 학장램프 약 100m 후방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서고가도로위 시외방향 학장램프 약 100m 후방 도로를 주례램프 방면에서 감전램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9,444,6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부산시설공단 도로관리사업단장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수리비 약 3,079,2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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