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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3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42 신도림자이아파트 앞 복개도로를 대림 3동 방향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엑스트렉 자동차의 운전석 앞, 뒤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엑스트렉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1,595,610원이 들 정도로 위 엑스트렉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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