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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28 2020고단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9. 23: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피고인의 주행차로 전방에 피해자 G(64세)의 H 성우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앞질러 피고인의 주행차로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57,699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3:50경 제천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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