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9:4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기아모터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암역네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좌측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2차로로 직진하였는바, 그 곳은 차도중앙에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좌측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의 알로이 휠 등 수리비 합계 1,667,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