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온정마을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11. 2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앞 도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의 E SM7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2,224,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