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고단3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지하 3 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상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벨 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벨 로스터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고, 그 직후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위 벨 로스터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닝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후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위 벨 로스터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고, 그 후 후진하던 중 위 벨 로스터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다시 위 모닝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모닝 자동차를 수리 비 약 1,449,8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주차장 벽면을 수리 비 약 2,880,2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하 3 층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적금 로 1길 26에 있는 고용 노동부 안산 지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벨 로스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