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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8 2020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기 여주시 선사길 11에 있는 처리교차로를 여주시내 방면에서 구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지나친 다음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17:20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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