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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가 묻어 있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9: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5. 1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각 1회씩 필로폰을 매수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ㆍ매매알선ㆍ투약ㆍ수수ㆍ매수ㆍ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일람표 1 연번 3, 4는 범죄일람표 4와 중복되고, 범죄일람표 3은 범죄일람표 2, 4, 5와 중복되므로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① 범죄일람표 1 필로폰 무상교부 연번 1, 2 : 200,000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② 범죄일람표 2 필로폰 매매알선 : 704,000원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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