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가 묻어 있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9: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5. 1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각 1회씩 필로폰을 매수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ㆍ매매알선ㆍ투약ㆍ수수ㆍ매수ㆍ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일람표 1 연번 3, 4는 범죄일람표 4와 중복되고, 범죄일람표 3은 범죄일람표 2, 4, 5와 중복되므로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① 범죄일람표 1 필로폰 무상교부 연번 1, 2 : 200,000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② 범죄일람표 2 필로폰 매매알선 : 704,000원 =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