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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8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영주시 C 인근에 주차된 흰색 그랜져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건네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필로폰을 3회 수수하고, E과 D 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D으로부터 1회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5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250만 원 = 3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항) 180만원(범죄일람표 연번 4항) 40만원(범죄일람표 연번 7항), 추징금액 산정과 관련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24 내지 226쪽) 기재 추징 금액 중, 검사는 범죄일람표 연번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회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추징금 10만 원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일시에 수수한 부분 중 일부를 교부한 것으로서(수사기록 171쪽), 이미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필로폰 수수와 관련하여 30만 원을 추징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인 필로폰 0.03 그램을 G에 수수한 부분(10만 원)을 별도의 추징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동일한 마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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