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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실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약 1시간 정도 경과한 후 또다시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C, F, G,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 각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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