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실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약 1시간 정도 경과한 후 또다시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C, F, G,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 각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