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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1 2019고단1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9 내지 1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7:17경 아산시 B모텔 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지인 C에게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휴대폰 녹음파일 청취 및 녹취록 제작), 녹취록

1. 내사보고(C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결과 및 CD, 통화내용 녹취록에 대하여), C 휴대폰 분석내역 CD, 통화녹음파일 및 녹취록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병점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날짜 특정),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에 대해

1. 통신자료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환각성과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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