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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2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인 C 운영의 ‘D’ 세차장 사무실에서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5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8. 인천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위 G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3. 15:30경 위 G의 집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0.32g을, 열쇠고리 케이스에 필로폰 약 0.64g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압수조서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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