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인 C 운영의 ‘D’ 세차장 사무실에서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5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8. 인천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 위 G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3. 15:30경 위 G의 집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0.32g을, 열쇠고리 케이스에 필로폰 약 0.64g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압수조서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