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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9. 8. 15. 21:00경 50,000원씩 갹출하여 200,000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충북 음성군 E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을 만나 200,000원을 위 판매상에게 교부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4.경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피고인 D은 2019. 8. 15.경부터 2019. 9. 5.경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8. 15. 21:40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G호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4.경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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