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징역 7월에, 피고인 G,...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L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참전 고엽제전우회 회원이다.
피고인
피고인
D은 N협회 사업본부장이고, 피고인 E은 경기도 O복지회 안양시지부장이고, 피고인 F는 사단법인 P진흥회 인천 부평구 지회장이다.
피고인
G는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P진훙회 부평구 지회장이고, 피고인 H는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주식회사 관리부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2. 피고인 A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E은 2009. 7.경 행정재산인 부천시 원미구 V 등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교각번호 W 구간 하부 도로 약 1,650㎡ 및 교각번호 X 구간 하부 도로 약 1,650㎡를 임의로 점유한 다음 바닥공사 등을 한 후, 피고인 F에게 부탁하여 하부 도로를 임대받을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며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그 임대료 등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접촉하여 위 제의를 설명하며 피고인 D ㆍ E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 ㆍ E을 만나 그 제의를 받아들이며 하부 도로를 각 3,500만 원에 임차할 사람을 구하고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임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