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E을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는 부천시 원미구 I 아파트 101동 1801호에서, 2015.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는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1611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한 후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츠게임의 승패에 배팅한 후 수익금을 피고인 A과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2. 2.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 아파트 101동 1801호와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1611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은 후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B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하나은행 계좌 (M) 등으로 137회에 걸쳐 합계 101,194,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 받은 게임 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 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5. 2. 12.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 아파트 101동 1801호와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1611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은 후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D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