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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5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G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 F, J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I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85 : 피고인 A, B]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Y 협회 소속 구단의 프로 게이 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Z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함에 있어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선수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소위 ‘ 브로커’ 역할을 맡고, E는 선수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 전주’ 역할을 맡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경 Y 협회 소속 구단인 ‘AA’ 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후원을 하던 중 위 AA 감독인 C으로부터 위 AA 소속 선수인 AB이 출전하는 AC AB과 AD의 경기에서 AB이 승리하는 것에 베팅을 하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였으나 AB이 지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되자, C 과 위 AA 소속 선수에게 직접 승부조작 제의를 하기로 하였다.

2. AE SKT Z 프로리그 F 대 AF의 경기 피고인 B는 2015.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C에게 “ 전에 베팅한 것으로 손해를 많이 봐서 내 입장이 난처하다.

선수한테 부탁해서 정확한 경기 하나 해 주라” 고 제의하였다.

이에 C은 “ 일단은 선수한테 줄 돈을 달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상황을 봐서 이야기하겠다 ”라고 위 제의를 받아들이며 피고인 B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C은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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