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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충격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4. 1. 14.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9 중동대로 사거리 소재 무지개고가교 하부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를 금강마을 쪽에서 안중근공원 쪽으로 횡단하던 중 자동차에 충격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2014. 1. 14. 05:39경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우측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고, 위 신호에 따라 승용차(이하 ‘선행 승용차’), 피고인이 운전하던 C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 소형화물차(이하 ‘후행 화물차’), 승용차, 1톤 화물차, 2.5톤 화물차가 순차로 전방 좌회전신호에 따라 김포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쓰러진 채로 횡단보도 내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누워 있는 상태로 2.5톤 화물차 운전자 F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F는 2014. 1. 14. 05:05:19경 112로 신고를 하였다.

F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의 앞에서 진행하던 1톤 화물차와 자신이 운전하던 2.5톤 화물차는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해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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