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3년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2016 고합 29』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피고인 F, C는 2016. 1. 4. 새벽 경 O에 있는 ‘P’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술집 내 부 킹할 여자들을 찾던 중 피고인 C의 동창인 Q을 우연히 만 나 Q과 그 일행인 피해자 R( 여, 18세) 과 동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 F, C는 2차를 가 자며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 주점’ 로 자리를 옮기고 피고인 A, D, E를 전화로 불러 합석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
B, F, A, D, E는 2016. 1. 4. 07:15 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 저 애 돌리자.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돌림빵하자. ”라고 제안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고 마침 피고인 B의 집에 있던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H도 윤간 계획을 알게 되어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4. 오전 경 부천시 원미구 U 원룸 텔 304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 B, D, E는 순차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각 1회 씩 간음하고, 복도 끝 다용도 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F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 304 호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여 성관계를 할 마음이 사라져 간음을 포기하고,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H은 마지막인 자신의 차례가 되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