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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4.08 2019가합100962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회생법원 2018회기100010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잡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채무자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스포츠용품 무역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상표권 및 제2목록 기재 저작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 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 10. 채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래쉬가드, 반바지 등에 대한 완사입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갑 : 채무자 /을 : 원고 제6조(상품인도) ① ‘을’은 작업의뢰서상의 납기일까지 제품을 가공 완료하여 제5조에 의한 검사를 필한 제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대금결제) 납품 1~2일 후 35%, 30일 후 35%, 60일 후 30% 현금으로 결제한다

(통관비를 제외한 금액은 60일 후의 대금에서 조절한다). 제10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하며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이 계약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인천 소재 G 물류창고로 미화 317,211.10달러 상당의 제품 40,754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입고하였으나 채무자는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30. 및 2018. 5. 22.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표권 및 저작권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H 상표 및 저작권 통상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표권 등 사용계약’이라 한다). [2018. 4. 30.자 계약] 갑 : 채무자 /을 :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상표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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