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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19가합500166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네일아트용품, 스티커,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네일아트 상품을 제작ㆍ판매하고 있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상표: 지정상품: 제03류 손톱스티커, 인조 손톱, 화장용 타투스티커 피고의 표장 사용 피고는 ‘G’라는 상호로 네일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7. 5.경부터 ‘H’, ‘I‘이라는 표장들(이하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젤 형태의 손톱 스티커를 판매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7. 6. 14.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12. 29.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2. 23.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H‘이라는 상표를 등록출원하였으나 2018. 11. 26.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품질ㆍ형상 등 성질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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