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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77527
상표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한 등록상표권자였고, 피고 I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2. 8.경부터 2012. 10. 5.경까지 피고 회사와 각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피고 회사가 보유하는 이 사건 상표, 로고, 간판 등 영업표지와 피고 회사가 개발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해 피고 회사와 원고들이 건전한 상도덕을 준수하고 이행하며 공정한 가맹사업을 위해 당사자간의 계약 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가맹점의 경영은 피고 회사의 지도원조를 활용하는 원고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성공에 이를 수 있으며, 피고 회사가 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영업표지 사용권의 부여] 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본 계약에 정한 것에 따라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설치하고 이를 경영할 권리 및 피고 회사가 제공한 상표, 상호, 상표 및 서비스표,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를 원고들에게 부여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다. 피고 G는 2013. 1. 17.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계약(이하 ‘2013. 1. 17.자 상표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3. 1. 18. 접수 K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이하 '이 사건 상표권 전부이전등록'이라 한다

을 마쳤다. 라.

피고 J은 2013. 10. 4. 피고 G와,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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