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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7나2144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업무제휴계약서상 ‘㈜M, 대표이사 A(원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M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개인사업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는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이 소유한 저작권을 활용한 대상제품에 대하여 갑(저작권을 활용한 컨텐츠 제작 및 홍보)과 ‘을(원고를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제품의 기획, 개발, 마케팅을 포함한 영업 및 판매)의 제반사항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2. 10.부터 2016. 2. 9.까지 2년으로 한다.

본 계약을 갱신, 추가,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1. 대상제품: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상표 및 브랜드)을 활용한 식품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 사용권: 갑이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상표권 등을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 위의 사용권은 을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다.

3. 컨텐츠: 갑이 소유한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대상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자료화면 및 사진, 리플렛, 인터넷페이지 광고물, 제품 상세페이지, 쇼핑몰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4. 판매채널: 홈쇼핑 판매, 인터넷 판매, 오프라인 판매, 해외 판매, 기타채널을 포함하여 갑과 사전 협의한 모든 채널을 의미한다.

제4조 (역할과 의무)

1. 갑은 대상제품의 판매에 대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만 유통 및 판매권자의 권한을 부여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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