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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7 2014가단17712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7,000원 및 그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2014. 6. 16.까지, 4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6.경 주식회사 C와 대구 중구 D 외 1필지 지상 상가건물 중 1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2013. 8. 1.부터 250만 원으로 변경됨),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 위 요가원의 시설, 회원, 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2014. 4. 1.을 기준으로 하여 모두 이전하고, 권리금으로 2,500만 원을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4. 30.에, 잔금 300만 원은 2014. 5. 15.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4. 1. 피고에게 위 요가원의 시설 등을 모두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4. 4. 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다가 2014. 5. 12.경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9.부터 2014. 4. 2.까지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E을 통하여 위 요가원의 이용권을 1건당 15만 원씩 18건 합계 270만 원에 판매하여 그중 위 사이트의 수수료 89,100원을 제한 2,610,900원을 2014. 4. 15. 및 2014. 4. 24. 각 1,305,450원씩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이 요가원을 폐업함에 따라 위 E에 대한 환불금 1,143,75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6. 25. 위 E에 위 1,143,75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4. 3. 19.부터 2014. 3. 31.까지 판매된 13건의 대금으로 받은 것은 1,885,650원(= 위 2,610,900원 x 13/18), 그로 인한 환불금으로 지급한 것은 806,250원 별지 각 표 기재 이름란의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별지 표1 중 총 환불 금액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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