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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02993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소재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원고들에게 독서실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3. 11. 18. 원고들과(당시 원고 A은 원고 B의 대리인을 겸하였다)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독서실 영업(시설 포함)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 1억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2013. 12. 30. 지급하기로 함)(제1조) *기간 : 2013. 12. 30.부터 2019. 12. 30.까지 72개월(제2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7조). *특약사항 - 임차인 필요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 시설물 변경시 위반건축물을 만들지 않는다. - 두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 및 기타 세금은 한 사람(A)과 정산하기로 한다. 2) 독서실 영업에 관한 권리양도계약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 1억 3,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2013. 12. 30. 지급하기로 함)(제1조) *기간 : 2013. 12.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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