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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7 2018가단65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4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2016.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 일체와 영업노하우 등의 양도 대가로 1억 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11. 21.경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를 소개하면서 피고와 D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상가건물임대차의 최장기간 5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경 D와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바. 2019. 1. 14.기준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의 감정평가액은 47,384,220원 = 유형재산가치 30,549,220원 무형재산가치 1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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