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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2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4월경 C과 사이에 김해시 D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E’이라는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을 피고가 승계하여 새로이 C과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중식당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총 권리금 2억 원을 지급받되, 그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9. 30.에,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4. 30.에, 잔금 5,000만 원은 2014. 9.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을 승계하여 새로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식당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과 함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중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 및 1차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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