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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4 2016가합13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등 (1) 원고는 2006. 2. 16. 피고들과, 피고들이 1/4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완공되어 2006. 10. 10.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중 1층 소매점 145.2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66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9.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08. 9. 18. 차임을 월 1,6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2010. 11. 2. 차임을 월 2,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기간 만료일 즈음인 2012. 9. 30. 및 2014. 9.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E는 2014. 1. 9. 다른 동업자들의 제명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2)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2016. 4. 22.경 및 2016. 8.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권리양도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8. 31. F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영업권 및 제반시설을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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