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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6나779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안산시 C 지상 건물 중 2층 398.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644,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① 2014. 9. 1. 임차보증금을 5,000,000원 올리되,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차임을 월 150,000원 올리고, ② 피고가 카리프트 유지비, 청소비, 공용 전기요금, 도로점용사용료를 함께 내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7. D와 ‘E 2층 양도계약서’라는 제목하에 "임대양도인 피고, 임대양수인 D, 계약금 일백만 원(2015년 7월 7일), 잔금 천일백만 원(2015년 7월 13일), 주계약금은 보증금 일천만 원, 권리금 일천이백만

원. 일천이백만 원은 2015. 7. 13.까지 입금하고, 나머지 일천만 원은 이백만 원씩 5개월 분할로 양도인 피고에게 입금한다.

어길시 위 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D는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주었다.

다. D는 2015. 7. 13.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떠났다.

그런데 D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시설, 설비의 유무 및 기능 등을 놓고 다투게 되자, D도 2016. 3.경 이 사건 이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떠났다. 라.

원고는 2016. 3. 이 사건 상가의 폐기물 처리비용 등 원상복구비용으로 1,500,000원을 썼고, 2016. 4. 15.까지 이 사건 상가의 2016. 3.분까지의 체납 전기요금 중 2,633,620원을 냈다.

이 사건 상가의 2016. 3.분까지의 체납 관리비는 903,99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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