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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03: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영통번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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