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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4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유심천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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