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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21:2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부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641 물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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