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1:2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부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641 물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