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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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