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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7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1. 4. 02:4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2030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968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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