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06 2013고단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7%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07%였다.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8:00경 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와우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