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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6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6. 09:45경 인천 계양구 B모텔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모텔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0:2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09: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736] 피고인은 G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시장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14,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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