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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에 있는 태양금영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2-5에 있는 임학지하차도까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지하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같은 날 04:3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후송치료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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