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 피고인은 2019. 03. 18. 04:3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가 파손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4』 피고인은 2019. 4. 15. 04:3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설명

1. 측정거부 현장 활영 사진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