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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7 2019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8.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8. 21: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58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2002년, 2003년, 2006년, 2011년, 2015년, 2017년 각 1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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