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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3241』

1. 피고인은 2015. 5. 30.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인천 서구 공촌동 번지 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89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30. 05:1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다가, 인천계양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G에게 발견된 후,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잠을 깨우자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나고 말할 때 혀가 말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05:45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 신분확인을 하던 위 경위 G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야기하고, 위 G이 이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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