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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3335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며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계좌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73,705,626원을 인출한 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A 하나은행(H) 거래내역(1쪽-42쪽)

1. A 하나은행(I) 거래내역(43쪽-50쪽)

1. A 하나은행(J) 거래내역(51쪽-58쪽)

1. A 우리은행(K) 거래내역(59쪽-75쪽)

1. CMA 거래내역-삼성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을 횡령하였지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2010년 2월부터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인정하는 미지급 급여만 하더라도 5개월분 1,150만 원 가량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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