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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무렵부터 2013. 12. 하순 무렵까지 피해자 한국제분 주식회사의 D지점에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제품인 소맥분과 소맥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1. 9. E에게 피해자의 생산품인 소맥분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총 판매대금 1,097,066,915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48,171,211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합계 748,895,704원을 각 수금일시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 고소대리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한국제분 담당자 면담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한국제분 계좌로 입금된 금액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횡령한 내역 및 회사 송금내역(하나, 우리은행 각 계좌), 대출받은 금원을 회사에 송금한 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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