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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3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5. 3. 15.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다.

피고인은 2012. 3. 14. 11:0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억 89,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억 11,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합계 9억 34,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9억 34,000,000원 중 14,000,000원은 신한은행 푸른청라지점에서 현금으로 찾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나머지 9억 2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여 2012. 3. 14., 2012. 3. 15. 위 K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억 34,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O, 상무이사인 P에게 "D이 약 10여 개에 달하는 다수 거래처에 포장용 상자 등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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