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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백 사무실에서 피해자G에게 “내가 중국에 거주하는 H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중국 I으로부터 중화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예치금으로 9,000만 원을 달라.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 돈은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화담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9,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9,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O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공정증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H’을 통해 중화담배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면세점 입점에 필요한 중화담배 공급계약서 등 중화담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 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화담배 공급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명의 또는 피고인의 처제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빼돌려 모두 중화담배 수입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나머지 일부와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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