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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6.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7.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에 심한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것을 종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의 상해 범행과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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