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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5노14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2. 1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3.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는 ‘전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의 이유’란에는 ‘별첨 항소이유서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수용실 내 폭행 사건 이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 및 자해의 우려가 있고 수갑 사용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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