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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3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 4.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B가 2015. 5. 15., 피고인 A이 2015. 7. 13.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2012. 4. 4.자 시위참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2013고단1124)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당시 대전 서구 H건물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H건물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

)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이탈하고 시위에 참여한 행위는 당시 번영회 대표인 I의 대표권을 문제삼으며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2. 3. 15.경부터 2013. 3. 18.경까지의 유인물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2013고단1124)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이 관리단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 유인물 내용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의 관리권한이 관리단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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