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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5. 20., 피고인 B이 2015. 5. 14.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A은 2015. 7. 13., 피고인 B은 2015. 6. 16. 각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들의 항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써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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