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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4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이 2015. 5. 19.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 및 피고인은 2015. 9. 8.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취지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며,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원상회복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고발조치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은 아니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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