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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542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 1.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A은 2015. 2. 7., 피고인 B은 2015. 2. 12., 피고인 C은 2015. 2. 10.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 교회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 판결 이후 당심에 이르러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 2) 피고인 B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정당한 종교의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 판시 유죄 부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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