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3. 30. B, C으로부터 제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2015. 4. 13.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5. 15.부터 위 건물에서 E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 영업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전기사용계약서)에는 “귀 공사(원고)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라는 내용 및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임대차)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기본공급약관에는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은 이를 14일 이내에 원고에 알리고,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라는 조항(제12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5. 10. 5. 위 호텔영업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F여행사에 전대하였는데, 전기사용계약 명의자는 변경하지 않았다.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된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2018. 3월부터 납부되지 않았고, 피고 명의의 전기사용계약은 2018. 6. 5. 해지되었으며, 그 때까지 미납된 전기요금의 합계는 3,173,5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가 변경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상, 그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전기사용계약자는 여전히 피고이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미납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